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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y**s****
조회3,188 공감0 작성일10/19/2014 9:42:30 PM



1. 오늘 DPSS 사무실에 가서 메디칼 증명 서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letter가 현재도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명 서류가 되는지요. 안된다면 영어로 어떤 title 의 letter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I-90 와 I-912 를 보낼때 fee를 같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만 보내도 되는지요.

3. 처음에 메디칼 카드 copy 만 보내서 거절 당했는데 만약 두번째도 reject 당하면 혹시 영주권 갱신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4. 저희 오빠가 엄마를 초청했어요. fee waiver를 신청하면 재정 보증인인 오빠한테 영향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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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4 10:25:52 AM
가족초청 영주권의 재정보증인은 10년동안 또는 수혜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생활곤란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개 fee waiver 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Medicaid, Food Stamp, TANF, SSI 등입니다.

이 증명은 공식적인 편지나 서류 또는 어떠한 것이든지 official documents 로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관공서의 이름과 수혜자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fee waiver 신청이 두 번 거절되어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 갱신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란, 영주권자가 된 후에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가 되었다거나, 범죄사실 등으로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fee waiver 신청을 할 때에는 fee 를 함께 보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거절될 경우에 대비해서 fee 를 함께 보낸다면, 편지를 분명히 써야 할 것입니다.

Household Income 도 fee waiver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혹시 이에 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지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orm 의 번호를 알고 계시니, www.uscis.gov 에서 I-912 에 대한 instruction 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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