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곤란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개 fee waiver 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Medicaid, Food Stamp, TANF, SSI 등입니다.
이 증명은 공식적인 편지나 서류 또는 어떠한 것이든지 official documents 로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관공서의 이름과 수혜자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fee waiver 신청이 두 번 거절되어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 갱신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란, 영주권자가 된 후에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가 되었다거나, 범죄사실 등으로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fee waiver 신청을 할 때에는 fee 를 함께 보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거절될 경우에 대비해서 fee 를 함께 보낸다면, 편지를 분명히 써야 할 것입니다.
Household Income 도 fee waiver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혹시 이에 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지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orm 의 번호를 알고 계시니, www.uscis.gov 에서 I-912 에 대한 instruction 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