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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딸이 어머니 영주권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damsor****
조회3,513 공감0 작성일10/18/2014 11:20:24 PM
결혼 영주권 처럼 부모님 초청 영주권도 일정기간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말로는 부모님 초청해 놓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이민국 단속반이 그 집에 들이닥쳐 자식을 추방했다고 하던데요. 말이 되는 소리 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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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4 10:40:5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초청자와 신청자를 감사를 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부모님 초청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부모 자식관계의 사실 여부에 중심을 두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보증 스폰서의 가족구성원 숫자또한 고려대상에 속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18/2014 11:34:10 PM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안되는 소"입니다. ㅎㅎㅎ 소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단지 영주권 신청하시는데 재정보증인이 되시면 국가에 기대지 아니하게끔 재정보증인이 어느기간까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공산국가도 아닌대 어디에서 어떻게 사신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이야 계약결혼이라는것을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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