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업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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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3/2014 8:52: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이곳에 답해 주시는 문제들 언제나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중입니다.(지역은 CA)
그런데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 중 한명을 해고하고싶은데..
이 종업원이 평소..가게 물건(음료,과자 등) 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며,한 두번..정도면
배고프니까..먹고싶으니까..하며 제가 데리고있는 직원이기에..이해했지만..
일주일에 5일 을 일하는데..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가게 물건들을 먹고,
또한 근무지 이탈과 , 직원들 간의 화합에도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매니져를 통해, 그리고 주인인 제가 직접 말도 해보았지만...개선되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아쉽지만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물론 pay 는 합법적으로 다 Check 로 지불하였고..오버타임에 대한 Pay 역시 잘 지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직원을 해고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이 이곳에 몇몇분들께서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상으로는
CA 법 상 ..당일 해고 통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small business 에서 해고통지를 했을 경우, 나중에 sue 를 할 수있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쁘신데.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