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 방법과 혼동하신듯 사료됩니다. 피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할때 사용하는 I-130/I-485 동시 접수가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초청인이 미국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130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관련된 서류 접수후, 피초청인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