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 9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사람들이 세금때문에 미국 시민권/영주권 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사람들은 그럼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속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에 정착해서 사업을 해볼까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그런 기사를 읽고 궁금해져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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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8/2014 1:31: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지라도,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로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로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서 해당비자를 유지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