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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계신 저희아버지가 가족이민초청 을 할려고 하는데...

지역Korea 아이디h**7****
조회2,507 공감0 작성일10/26/2014 9:10:18 PM
26세 미혼남이구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올해 미국시민권자 취득) 가 이번에 저를 가족이민초청으로 최근에 신청할려고했는데...

가족이민초청 을 신청하는 신청자 가 나이도 많고(64) 3년동안 무직에 집도없으시고 (현재미국인가족집에거주)정부지원금만 받고있는 상태때문에
가족이민초청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 문제?가생기는 법적 조항? (초청하는사람의 상황때문에 초청되는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수없게된다는이유) 이 새로 생겼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가족이민초청이 안될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저말대로 불가능한걸가요? 그러니깐 제가 질문드리고자하는것은
시민권자가 가족이민초청을할때 시민권자의 직업이나 재산,나이,집여부 에따라서 이민초청이 제한되는 법조항이 최근에 이번에 새로 생긴게 맞는말일가요? (저희아버지말씀에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연세도 많이드시고 그런쪽(미국법)에 잘 모르셔서 아니면 잘못알고 그렇게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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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05:44 AM
답변>>
비록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현금자산이 많은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을 연대재정보증인으로 세워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In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4 11:33:31 PM
초청자의 수입이 문제가 될 수는 있져.
이경우 아버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 삼자가 대신 재정스폰서를 서주면 되는걸로 압니다.(아무나 해주지 않으니 그게 어려울 수도 있져)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12:09:39 AM
제 경우도 아버님 초청이었지만 수압이 없기 때문에 형님이 재정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라도 친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분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7****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8:31:48 PM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도움됐습니다.
리플로알려주신분들도 감사합니다.
재정보증이란걸로 가능한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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