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 계신 저희아버지가 가족이민초청 을 할려고 하는데...
지역Korea
아이디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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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6/2014 9:10:18 PM
26세 미혼남이구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올해 미국시민권자 취득) 가 이번에 저를 가족이민초청으로 최근에 신청할려고했는데...
가족이민초청 을 신청하는 신청자 가 나이도 많고(64) 3년동안 무직에 집도없으시고 (현재미국인가족집에거주)정부지원금만 받고있는 상태때문에
가족이민초청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 문제?가생기는 법적 조항? (초청하는사람의 상황때문에 초청되는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수없게된다는이유) 이 새로 생겼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가족이민초청이 안될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저말대로 불가능한걸가요? 그러니깐 제가 질문드리고자하는것은
시민권자가 가족이민초청을할때 시민권자의 직업이나 재산,나이,집여부 에따라서 이민초청이 제한되는 법조항이 최근에 이번에 새로 생긴게 맞는말일가요? (저희아버지말씀에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연세도 많이드시고 그런쪽(미국법)에 잘 모르셔서 아니면 잘못알고 그렇게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