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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학비변화?

지역Minnesota 아이디m**doo112****
조회4,155 공감0 작성일10/26/2014 6:43:59 PM
대학교 Junior 2학기에 재학중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이제 막 시작 단계), 10개월~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내년 이맘때쯤 영주권이 나올듯 싶네요.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가 in-state 학비로 바뀌는건가요? (주립대재학중)
영주권을 받자마자 학비가 in-state로 인정받는다면 급하게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고, 영주권을 받고 바로는 학비에 영향이 없다면 천천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개학이전에 영주권이 완전히 나와야지만 학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학기 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는거죠ㅠㅠ?
그래도 저는 International 학비를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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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1:07:06 AM
안녕하세요

각 학교마다 Policy 가 다르므로, 해당 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학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In-state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지급한 학비를 Refund 받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In-state 의 조건이 영주권자 이상인지, 또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의 정도인지를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100****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6:25:32 PM
제 딸은 작년 가을학기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났는데 주립대 인스테이트가 안된 이유는 캘리에서 1년이상 안살아서랍니다. 올 겨울부터는 된다고 하네요.
m**doo112****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0:06:5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산 기간은 포함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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