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40 승인후 I-485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8,930 공감0 작성일10/26/2014 6:29:25 AM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에 병원에서 스판서 받아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으로 I-140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 신분 유지를 잘해서 저의 priority date 가 오픈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신분 유지가 힘들어 한국으로 출국 하게되면 혹시 저의 priority date 오픈 될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I-485 를 신청 할수 있나요? 듣기로 입국시 이민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를 물어본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이민 신청이란게 I-485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는 i-140만 승인을 받은것이지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한것이 아닌거 아닌가요? 혹시 나중에 미국 들어오게될때 문제가 될까 두렵네요. 일단은 최대한 미국에서 버티려고 노력중입니다. 오바마 행정명령이 정말 빨리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참고로 i-140은 병원에서 진행해서 병원변호사가 해주웠는데요. I-485는 제가 변로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1:03:06 AM
안녕하세요

I-140 승인후, 한국을 방문하신후, 미국에 재입국 하실려면, 미국에 이민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입국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우선일짜가 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4 12:14:06 AM
답변>>
질문자가 I-140 승인후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입국장에서 이민신청한 것으로 인해 입국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민신청이라는 의미는 과거에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하시면 한국에서 이민비자신청 절차를 밟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