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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i400****
조회2,431 공감0 작성일10/24/2014 12:36: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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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4 1:20:27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청원서 수속은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면 약 10개월후에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를 할 것이 예상되고, 7개월 불법체류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다면, 이로 인한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극도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잘 입증하여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하면 약 6개월 후에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절차 또는 Waiver 절차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신청 서류 과정에서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한국 또는 미국 소재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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