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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1,033 공감0 작성일10/23/2014 1:01:29 PM
미국에 2003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온 후 2011년에 간호 학사 학위 취득후 한 Convalescent Hospital 에서 RN 으로 일했었습니다. OPT 이후에 취업비자가 거절 되어서 현재는 간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유학생 (F1)신분이구요.현재는 학교에서 발급해준 CPT 로 파트 타임으로 6개월째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병원에서 스폰서를 서주어서 올해 7월부터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 케이스를 담당해주는 변호사가 이 병원과 관계된 변호사이구 외국인이라 그런지 잘 연락을 안주더라구요. 사실 이 변호사 통해서 취업비자도 진행했다가 어필을 포함해서 두 번이나 거절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려 했는데 병원 오너가 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변호사를 통해 이번 영주권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영주권이니 만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진행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변호사가 제대로 접수를 하고 진행하는지도 믿음이 안가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영주권 1차 서류가 7월 초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까지 어떤 서류나 Letter 또는 소식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confirmation receipt or confirmation number 를 INS로 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Your case is with the Department of Labor at the moment, therefore no receipt number is issued. After approval from Department of Labor, the case will be processed by INS / USCIS and will be assigned a number.”

이렇게 답을 주었더라구요. 제 질문은요.

1. 이 변호사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3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 어떤 서류나 소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그 변호사의 말이 틀렸다면 제가 무엇을 받아야 하고 이 변호사나 제 영주권 수속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 질문은요.
제가 최근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건데 제가 2003 부터 유학생 신분으로 10여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받은 적도 있지만 공부하던 중에 제 아이들 때문에 제 어머니와 장모님이 몇 번 번갈아 가며 오시면서 돈을 가져오셨었거든요. 또 친척 중에서도 한국에서 올 때 받아서 갖다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많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현재는 CPT 로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족으로 아내와 (F2비자), 9살 6살의 두 자녀들 (시민권자) 이 있습니다.

3. 이런 한국으로 부터의 송금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라도 영주권 심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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