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4 12:04:43 PM 안녕하세요비록 회사가 해체되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 회사는 Liability 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