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한국으로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에도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에게 부탁하여 제 메일박스확인을 하였는데 배심원 소환장이 왔습니다. 소환날은 2월 7일이였구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처리가 가능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