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던중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함께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장기 해외체류 (6개월 이상)를 할때, 본인이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없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으신 것이라면, 해외여행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