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중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 요건에 비추어 볼 때에 질문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6개월 이내로 미국에 재입국하신다면 질문자의 거주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어 질문자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향후 3년 6개월 동안 상기 요건을 갖춘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