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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유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1,941 공감0 작성일11/1/2014 9:49:45 PM

현재 1년6개월 거주 영주권자 입니다.
2년 6개월 채우고 6개월 내로 왕래 후에
2년 후에
시민권 신청 하려 합니다.
미국에 재산세 내는 아파트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내로 왕래해도
옂주권 유지에 유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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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4 6:20: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의 경우, 너무 잦은 방문이 아니시고, 한번정도의 방문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4 9:24:24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중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 요건에 비추어 볼 때에 질문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6개월 이내로 미국에 재입국하신다면 질문자의 거주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어 질문자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향후 3년 6개월 동안 상기 요건을 갖춘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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