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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님 답변답변일11/1/2014 10:12:34 AM
캐나다이건 미국이건 질문자가 입국 또는 출국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 도착한 일자 부터 지금까지도 질문자의 체류신분은 불법체류 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입국한 근거 일자 부터 출국일자까지 (질문자의 글에 의하면 약10년동안)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불리한 판단에 반대의사가 있다면,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불리한 판단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양국에 입국비자(비이민 또는 이민)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것이고, 설사 양국대사관에서 어찌 어찌하여 비자를 승인 받는다 해도 입국공항에서 과거의 불투명한 출입국 기록으로 인하여 입국을 거절당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a**11****님 답변답변일11/1/2014 9:29:00 PM
만일 양국의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했을 때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게 되면 더욱 난감합니다. 출입국 기록에는 캐나다로 출국한 일자와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일자만 기록이 있기에 그 동안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다는 증거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