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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밀입국후, 미국에서 출국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ve****
조회8,066 공감0 작성일10/31/2014 4:30:32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2003년에 캐나다입국후 바로 미국으로 밀입국했어요.
그리곤 그렇게 미국서 10년 살다가, LA에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범죄 기록은 없어요.

캐나다 입국 기록은 있는데, 출국 기록은 없구요.
미국은 입국 기록은 없는데, 출국만 있어요.

지금은 이민을 준비중인데요.
제가 미국 or 캐나다로 이민갈 자격이 있는건가요?
설마 두나라 다 안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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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4 9:40:53 A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이 미국 입/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국 귀국후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서 무비자로 다시 재입국 하실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또는 다른 비자를 받는것은, 본인의 한국 기록이 없으시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o2****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6:53: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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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0:12:34 AM
캐나다이건 미국이건 질문자가 입국 또는 출국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 도착한 일자 부터 지금까지도 질문자의 체류신분은 불법체류 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입국한 근거 일자 부터 출국일자까지 (질문자의 글에 의하면 약10년동안)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불리한 판단에 반대의사가 있다면,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불리한 판단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양국에 입국비자(비이민 또는 이민)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것이고, 설사 양국대사관에서 어찌 어찌하여 비자를 승인 받는다 해도 입국공항에서 과거의 불투명한 출입국 기록으로 인하여 입국을 거절당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9:29:00 PM
만일 양국의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했을 때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게 되면 더욱 난감합니다. 출입국 기록에는 캐나다로 출국한 일자와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일자만 기록이 있기에 그 동안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다는 증거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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