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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입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11****
조회2,815 공감0 작성일10/30/2014 3:04:04 PM
저는 지금 91년 2월 생으로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에는 2010년 2월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지않은상태이고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번 11월30 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병역연기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영사관에서는

2015년 10월까지는 해외출입국에 제한이 없다고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혹 한국에서 출국할 수 없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역연기신청을 해야 한국에 갔다가 올수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이번 학기는 휴학중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4 9:31:3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시라면, 한국에 단기로 방문하시는 정도로는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3:42:49 PM
영주권자중에서 병역대상연령에 있는분들의 한국 단기체류 방문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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