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751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s**vergu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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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0/2014 11:33:04 AM
아무리 찾아봐도 저와 비슷한 케이스는 안보여서 글 올려 봅니다.
우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I-751과 기타 서류를 파일 하였습니다. 11월 2일이 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이며 서류를 보낸 날은 10월 2일경입니다. 10월 14일경에 체크가 클리어되어 접수 영수증을 기다리던중, 영수증은 오지 않고 11월 10일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I-797C Notice of Action만 왔습니다. 위서류에는 I-751 Application Number도 있어 조회 하였지만 아무 내용이 없다고만 나옵니다.
저는 영수증 (1년간 영주권 임시 연장효력이 있는) 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지문 관련 자료만 먼저 오다 보니 당장 11월 2일날 만료되는 제 상황에 대해 걱정되어 글을 남겨 봅니다.
이민국에 문의를 하였더니 첫번째로 11월 10일 지문 찍으러 방문시 직원에게 설명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거나 인포패스를 통해 가까운 이민국 필드오피스로 예약한뒤 방문하여 템포로리 익스텐션을 받으라고 합니다.(예약 11월 13일 했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문 예약과 필드오피스 예약일이 11월 2일 제 영주권 만료후이기에 문제가 없을지 여쭈어 봅니다.? 한 1-2주일 사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