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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s**verguys8****
조회2,108 공감0 작성일10/30/2014 11:33:04 AM
아무리 찾아봐도 저와 비슷한 케이스는 안보여서 글 올려 봅니다.
우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I-751과 기타 서류를 파일 하였습니다. 11월 2일이 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이며 서류를 보낸 날은 10월 2일경입니다. 10월 14일경에 체크가 클리어되어 접수 영수증을 기다리던중, 영수증은 오지 않고 11월 10일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I-797C Notice of Action만 왔습니다. 위서류에는 I-751 Application Number도 있어 조회 하였지만 아무 내용이 없다고만 나옵니다.

저는 영수증 (1년간 영주권 임시 연장효력이 있는) 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지문 관련 자료만 먼저 오다 보니 당장 11월 2일날 만료되는 제 상황에 대해 걱정되어 글을 남겨 봅니다.

이민국에 문의를 하였더니 첫번째로 11월 10일 지문 찍으러 방문시 직원에게 설명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거나 인포패스를 통해 가까운 이민국 필드오피스로 예약한뒤 방문하여 템포로리 익스텐션을 받으라고 합니다.(예약 11월 13일 했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문 예약과 필드오피스 예약일이 11월 2일 제 영주권 만료후이기에 문제가 없을지 여쭈어 봅니다.? 한 1-2주일 사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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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4 9:27:02 AM
안녕하세요

접수증을 받으시는데 대략 1달에서 2달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10월 2일에 접수되셨다면, 아직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이야기한 방법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10:08:02 AM
질문자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2일 이민국수수료로 지불한 수표의 뒷면에 수표가 지불되었다는 확인도장 사본을 제시하여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이전에 해제신청서류(I-751)를 접수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하여, 아직까지 영수증/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십시오. 이미 이민국의 기록에 서류제출하여 수수료 지불된 일자기록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편물 분실의 사유로 아직까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서면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 예약방문 시 I-751신청 서류의 사본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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