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I-130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한국에서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면 질문자는 2~4개월 만에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국본토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질문자가 미국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수속절차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신속정확하게 수속을 밟으려면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소재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한 영주권 취득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