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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인 조건

지역New York 아이디i**200****
조회1,267 공감0 작성일10/29/2014 6:12:39 AM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 하는데
텍스보고 조건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은 전에 여동생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한적있고
미성년자녀 한명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제 자녀 2명(17세 14세 ) 포함 총 3명 영주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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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10:15:02 AM
재정보증인의 요건은 현재의 소득액이 우선이고 과거의 세금보고는 참고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의 세금보고액 그리고 현재의 소득이 재정보증 기준액 이상이면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uscis.gov/i-864p 의 Poverty Guideline (빈곤선 기준)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http://www.uscis.gov/i-864 의 "재정보증 서류 작성요령"(Instructions for Form I-864)을 참고하십시오.

질문자의 글 내용으로는, 남편의 여동생 + 미성년자(3인)와 피재정보증인(질문자의 가족수 본인과 두 미셩년자녀)(3인)의 숫자를 합하여 총6인의 가족 수이기에 시민궈자인 남편의 년간 소득액이 기준액인 $39,962 이상이면 낲편이 재정보증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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