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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1,384 공감0 작성일10/28/2014 6:23:05 PM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 을 받고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상태에서 딸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듯시 미국에 체류중에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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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4 9:19:1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피 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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