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각 케이스마다 소요기간이 다르게 소요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서류가 늦어져서 6개월 후에도 안나오면 연락하라고 하였으므로, 그 기간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본인의 케이스 Status 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시며,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전화 또는 Infopass 를 통하여서 예약후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