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kan****
조회3,129 공감0 작성일11/5/2014 11:21:18 AM
안녕하세요
25세 시민권자 인데 어머니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계신데,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나요?
서류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는 지금 싱글 인데 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 2인가족 income 이 어느정도 되야 제가 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나요?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3:14: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어머님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현재 Household Size 가 1명이신 상태라면, $19,662 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4 6:50:48 PM
답변>>
질문자는 25세 성년 시민권자이므로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민청원서 수속 및 NVC, 미국대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국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은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번역비 별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질문자의 Household Size가 2명이라면 질문자의 연간 소득이 이민국 Perverty Guideline상 금액의 125%인 $19,662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본인의 현금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미국 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연대보증인을 통해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