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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 영주권 신청에 관해 변호사님한테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x**i4ever****
조회2,596 공감0 작성일11/5/2014 9:51:40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후, 6년전에 한국에 가서 수의과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에 와서 시험을 패스를 해서 한국 식구들과 함께 다시 미국에 올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4년전에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아기들도 두명있습니다. 미국에 다시올려고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니 준비 서류중에 세금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를 안았고, 또 학생이다 보니 인컴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부모님 댁에서 살면서 공부를 해서 딱히 돈이 않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하는지요? 저만 미국에 와서 일을한다음에 세금보고를 한후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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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10:20:57 AM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시지 않았을경우 지인이나 친지로 부터 co-sponsor 즉 재정보증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고,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을경우 자산으로 재정보증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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