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실수 없으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고, 일한것에 대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세로, 그 또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서, 직접 감사나 조사에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학생신분으로서 일을 하였다는 관련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