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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Texas 아이디q**tkdwn****
조회1,726 공감0 작성일11/4/2014 7:11:15 PM
제가 아시는 분께서 힘든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유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회사체크를 받으셨고 지인분들 어카운트를 통해 돈을 넣고 캐쉬로 뽑아서 쓰셨더라구요

그런데 손님과 안좋은일이 있어서 손님이 이분이 유학생신분인걸 알고 이 회사와 이 손님을 둘다 신고 하려고 합니다 (IRS)문제도 연관된것 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돈받은적 없다고 잡아때면 될까요?
만약 신고하면 이 회사와 이분 다 들통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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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8:34:13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실수 없으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고, 일한것에 대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세로, 그 또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서, 직접 감사나 조사에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학생신분으로서 일을 하였다는 관련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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