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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관에 압수된 영주권 카드 때문에 시민권 시험에 고민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3,099 공감0 작성일11/4/2014 5:20:19 PM
한 아버지가 어떤 game 사업하는 분이 아파트 얻는데 (영어도 잘 몰라서 엊결에) 코싸인을 해준 일이 있는데, 그 game 사업이 불법이어서 경찰이 그 사업압수와 함께 이분도 (정황상) 연관된 증거가 있는 것 같다고 (4개월전) 수색영장을 가져와서 이 가족의 모든 전화기와 학생들 computer까지 가져갔고, 신분증도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아무도 경찰에 가서 조사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기관에 물건들이 압수된 상태인데, 대학 2년생 딸이 이미 접수한 시민권 시험을 12월 초에 봐야하는데 영주권 카드가 없어서 막막하담니다.

이런 상황이 이 학생은 어찌해야 하는지 도와주십니요.
(최소한 영주권카드만 이라도 돌려 받기을 바란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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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6:10:52 PM
안녕하세요

해당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영주권 카드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고, 만약 영주권 카드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하시고, 신청서를 지참하시고 시민권 인터뷰시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5:48:16 PM
압수한 물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민국에 영주권 특급 재발금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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