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4 12:43:33 PM 안녕하세요우선 본인께서 서명하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하기로 동의를 하셨는지요?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를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4/2014 12:03:06 AM 1주일 사용료가 문제가 아닙니다.딜러가 더 손해를 봤을 겁니다.차 갖다주고, 잘못했다고 싹싹비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