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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 열린후 신분유지관련 문의드려요. - 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y**25****
조회1,510 공감0 작성일11/12/2014 9:54:48 AM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지금상황으로 봐선
앞으로 3-4개월안에 문호가 열릴거 같아요. 내년 3월예상하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12월말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서..
3-4개월정도를 남겨놓고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하지않고 하루만 불체가 되어도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학교를 옮기게되면 60일정도의 시간(Grace Period)을 준다고 들어서 그걸 쓸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I-20는 2016년까지 유효하다고 받았습니다. 돈만내고 등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485접수하고 접수증 받으면 그후로는 학교등록을 안해도 괜찮을까요?
가족이민은 대체로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어머니가 초청한건데 재정보증이나 (텍스보고 꾸준히 하셨고요)
저도 계속 학생신분 유지하고 미국에 거주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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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4 10:21:00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Grace Period 기간 안에 있으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접수한 후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일을 대비하여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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