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신지요? 아니면 가족이민 절차를 통하여서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신지요? 만약 취업이민이라면,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인 사실이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부터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일수도, 본인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