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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 한국에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b**ket7****
조회1,816 공감0 작성일11/20/2014 12:42:28 A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5개월넘게 체류했고 12월3일 이면 6개월입니다.
이틀이나 삼일을 괌에 다녀오면 다시 6개월체류 가능한줄알았는데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미국들어가려고하는데요.
들어가는 날짜를 26일로 생각하고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가는게 더낳을지...아니면 26일에 들어가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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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2:56:4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6개월정도의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 심사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미국내 주소, 직장, 부동산, 차)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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