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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의 체류기간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1/19/2014 7:50: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한국에 오래 머물러야하는데, 3-4년은 걸리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오랜기간 한국에 있어야 할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2.딸이 시민권자라 초청으로 한번 받은 영주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같은 딸의 초청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한국에 있는동안 미국에 다녀와야하는 기간은 얼마만에 오면 될까요?
예를 들면 1년에 한달, 혹은 2년에 한달정도 머물어야 된다.등등...
4.한국에 있는동안 소득이 생기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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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2:49:35 AM
안녕하세요

1 & 3)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다면, 새롭게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고, 장기 해외체류를 계속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만약 영주권을 포기할지라도, 시민권자 따님의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으로 새롭게 재발급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 미국세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세계어디에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간주되게 된다면, 미국 세법이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나, 본인의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edon**** 님 답변 답변일 7/8/2015 12:08:02 PM
감사합니다 !!! 너무 늦게 인사 드리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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