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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c**pgian****
조회1,783 공감0 작성일11/19/2014 4:10:26 A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영주권자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서 5개월 3주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즉, 작년 6월5일에 들어와서 이번 11월25일까지 체류하고 26일날 들어갑니다 근데 결혼식때문에 다시 한국에 내년 1월말에 들어 와야합니다. 결혼식하고 미국으로 한달안에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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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4 9:53:44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의 방문이시므로 큰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없으시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9/2014 4:16:05 AM
1회에 6개월이하가 아니라
1년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허가없이) 영주권에 문제 있습니다.
5개월 3주고, 1개월이고 간에,
1년간 합쳐서 총 체류일수가 6개월이상이면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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