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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g**hf11****
조회3,529 공감0 작성일11/18/2014 7:59:3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하여 메디케이드 카드를 받았고,

아직 소셜넘버 없어 보험사의 플랜은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큰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 제가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메디케이드 혜택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문의 드립니

다.
(참고로, 제가 학생신분에 임신상태라서 빠른 선택이 필요 하거든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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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4 11:58:49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자체 지침에 의하면, 현금보조만 아니면 공공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어 있으나, 이민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시라면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공공 혜택 가운데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주정부별로 운영되고 있는 SCHIP이라는 아동건강보험과 임산부 메디케이드, 그리고 응급사태 등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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