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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네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ie200****
조회5,547 공감0 작성일11/17/2014 12:51:19 PM
저희 엄마가 2001년에 245(i)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시간이 흘러 문호가 열려 2009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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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4 1:37:34 PM
DACA 자격이 되시는 경우 Removal Proceedings에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4 1:48:31 PM
우선, 현재의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행 내용을 발표해야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의 청소년 추방유예 때에 적용되었던 원칙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는 발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유예의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추방 결정이 난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일단 중지하고, 추방유예 허가가 나면 그 상태에서 추방이 유예 되었습니다. ICE 에 별도의 통보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기준일 현재 불법체류인가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지가 있었고, 그 후에 신분연장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정되어서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학생신분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I-20 가 terminate 되어서 reinstatement 를 신청중인 경우에도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단, 이런 상태에서는 원래의 신청이 승인될만 하였을지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전에 다른 신청들이 있었는지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1:08:34 PM
가족들의 이민케이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서류확인이 되어야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곳에서 최종 답변을 기대하지 마시고, 관계되는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추방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로를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상담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자문과 향 후 케이스 진행에 대한 명확한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추방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고대하고 계시는데, 질문자 가족의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케이스이기에 무조건 행졍명령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추방재판 건이 해결되어서 이민법원에서 케이스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후에 추방유예 대상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추방유예 여부가 결정 됩니다.

I-94의 입국일자를 위조한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추방재판의 케이스이기에, 대통령의 추방유예 명령이 공포 된 후 추방유예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서류 제출 문제에 대해서 이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유예 명령의 수혜자 여부가 결정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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