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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신청후 임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b**ket7****
조회4,352 공감0 작성일11/16/2014 2:15:18 AM
2013년7월에 영주권자 배우자신청했어요.
내년 3월이나 4월쯤 배우자비자받을듯 싶은데 한국에서ㅜ기다리던중 임신이되었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낳고싶지만 지금 임신6개월이여서 애가 태어나기전에 배우자비자가 안나오면 한국에서 낳아야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를여기서 낳아도 제가 배우자비자받으면 애도 자동으로 함께갈수있나요.?
아니면 애는 따로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아기는 따로신청해야한다면 제가 3개월무비자로 미국들어가서 애를낳고 3개월이전에 저는 다시 한국오면 제가 배우자비자받을때 문제가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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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1:22:53 PM
출생한 자녀는 후일 영주권문호가 열리고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 시, 배우자의 자녀로 동시에 수속하게 됩니다. 물론 엄마와 동시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같이 입국합니다. 출생 할 자녀에 대해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속을 진행하는 분이 혹시라도 신생아를 이유로 서류수속비를 더 내라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수속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이미 미국의 영주권자와 결혼 하고 임신까지 한 경우이기에, 무비자 입국이 쉬운 것은 아니고, 미국에 와서 출산 후 다시 한국에 나가서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는 더우기 쉽지 않은 절차라 생각됩니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에 미국입국 목적이 방문/관광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는 임신/출산을 밝히지 않고 방문/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입국심사관을 속이게 되고 혹시 입국심사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도 거절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배우자 이민비자 수속도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 할 자녀의 이민비자(영주권수속)에 대해서는 큰 걱정 마시고 무비자 미국입국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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