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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1,323 공감0 작성일11/14/2014 1:21: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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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4 10:00:04 PM
안녕하세요

이혼당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전 부인과 시민권자 남편분의 이름으로 해당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에 G-639 를 통하여서 신청하는 경우, 각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15/2014 7:58:32 AM
이혼 당시 이혼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Superior Court of County에 가시어 케이스를 찾는 컴퓨터에 두 분의 성명과 대략 이혼 해(year)를 입력하시면 케이스 번호가 나옵니다. 그 케이스 번호로 이혼파일을 찾으시어 Certified Copy of Judgment를 발급 받으십시오. 비용은 카운티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불 선입니다.

이민국의 "개인정보발급신청서"인 G-639를 신청하시면 처음 신청수수료는 없지만, 발급되는 사본의 페이지당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거의 $20 이상) 신청양식 기재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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