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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후 해외여행

지역Georgia 아이디e**sunwoo****
조회3,187 공감0 작성일11/14/2014 11:19:0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 신분(2015년 8월 까지 유효)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시민권자 여자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을 가족들끼리 멕시코 칸쿤에서 하려고 하는데, 칸쿤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비자나 신분상 문제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조금 2~3개월 정도 일찍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임시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며, 임시영주권으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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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4 6:34: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OPT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면,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한후,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가실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해외여행을 삼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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