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입자로 건물에 입주하신것이라면, 건물주와의 렌트 계약서에 간판 또는 다른 Sign 에 관한 해당 조항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가게 안에 사인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가게 밖에 설치하는 것은 건물주인과 의논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가계 외부의 경우는 건물이 속한 시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간판 하시는 분들꼐 물어 보시면 대개 이와 관련된 시의 관련 퍼밋 비용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부의 경우는 일단 건물주에게 문의를 하셔서 가능한가를 살펴 보시고 만일 safety와 관련이 있다면 시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시설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는지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외부의 경우도 상가라면 상가에서 정한 간판의 싸이즈를 포함한 규격등에 관한 사항들을 리스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