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10년전에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을 하였읍니다. 힘든생활하면서 좋은 시민권자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하고 시민권을 가진 딸도 출산하여 현재 9살입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시민권자녀를 둔 불체자는 사면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밀입국자인 저도 가능한지요? 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고 죄지은것도 없읍니다.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어요..... 좋은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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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1/2014 2:15:28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밀입국을 하셨을지라도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