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불체자이던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인터뷰에 알지도 못했던 추방명령이 과거에 있었던 관계로, 그 케이스를 클로즈 해야한다해서 최근 변호사 통해 코트에서 클로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85케이스 또한 클로즈 되어있던거를 다시 리오픈 하는데 필요한 Written request를 변호사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코트로부터 추방명령에 대한 클로즈된거 입증하는 서류 가지고 이민국 가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변호사 통해서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1/2014 10:56:29 AM
안녕하세요
과거 추방명령 관련되어서 클로즈 되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이민국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동봉하셔서 접수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본인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