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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한 궁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s102****
조회1,342 공감0 작성일11/21/2014 10:15:36 AM
저는 시민권 형제 초청 문호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동안 합법 신분을 10여년간 유지하며 제 문호가 열리기 까지 한 1년 정도 남았읍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번 행정 조치로 받는 신분으론 영주권을 받는것은 안되는것 같고 단지 저같은 경우도 이번유예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요..왜냐면 취업할수 있는 퍼밋이 나오고 더욱 영주권신청할떄 까지 만약을 위해서.....아니면 불법 체류한 사람만 해당되느지요...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많은 이들이 저처럼 합법신분을 유지하며문호열리기를 기다리며 이번 행정조치에 궁금하리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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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10:26:41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것에 관련된 조항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취업이민 적체나 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본인같이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기다리시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분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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