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캐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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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4 9:45:16 AM
안녕하세요.
상세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인 부부가 시민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9월 말에 접수시켰고,
부부 중 남편은 지문도 찍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접수되었다는 메일 외에는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
20여년 전 아내가 취업이민신청서(노동허가)를 접수 시켰다가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는바람에 저절로 캔슬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노동허가서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때 나이가 어렸던 딸이 지금은 스물 다섯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추방유예(DAKA)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 중앙일보의
"[이민관련 Q&A] 불체자 영주권 취득 방법" 이라는 칼럼에
"즉 그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21세가 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새로운 가족초청이나 새로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5i)조항은 한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중지 된 것으로 아는데
저 칼럼을 보고 다시 여쭙게 되었습니다.
질문 1.
그 때 미성년이었던 딸의 영주권신청을 위해,
현재 시민권 아들을 통해 엄마의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킨 상태인데도
항목추가 같은 걸 통하여 '가족초청'으로 변경해서
245i 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 때 미성년이었던 딸이 245i 조항으로 본인이 직접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의 방법은 없을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