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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1,147 공감0 작성일11/21/2014 8:16:34 AM
안녕하세요.저는 시민권자이고요.제아들은 추방유예를 받아서 있는데요 내가 제아들을 2007년9월20일날로 처음에는영주권 자녀로 초청이되어 있다가 제가 시민권을 받게되어서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번에 행정명령에 추방유예 받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애가 아무문제 없이 시민권자 자녀로 우선순위 날짜가
되면은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수있는지요.어제 행정명령에는 이런내용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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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8:38: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자녀분의 경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관련된 조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초청이 불법체류자까지 영주권초청이 가능한것과 다르게,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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