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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으로서 행정명령 수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h**ooa****
조회1,443 공감0 작성일11/21/2014 6:33:37 AM
저는 현재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저(F1)와 아내(F2) 그리고 두 살 아들 (F2)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VISA는 2014년 5월에 만료되었지만, 아직 박사 과정을 끝마치지 못해서 I-20는 2015년 5월 까지 1년 연장을 하여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두 명의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하여 두 명의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이런 제 경우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서 노동허가증(EAD)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큰 아이의 경우는 현재 1st grade에 재학 중인데,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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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8:28:3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해주는 행정명령으로, 부모님들이 이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비자 관련하여서 노동허가 관련 조항과 큰 자녀분의 임시영주권 관련 조항은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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