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의 행정령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있으며 입국시기는 2000년 3월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행정령을 통해 Work Permit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스폰서가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해 취업 이민을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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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1/2014 8:23: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추방유예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 자녀분들께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시민권자 부모인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