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켙이나 월남 마켙에서 파는 물건이 간혹 유효날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오래되어 냄새가 날때도 있구요! 마켙에 물어보면 파는 자신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공급자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만 곤란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헬스디파트먼트에 고발을 해야합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 까요? 전문가가 아니거나 성의없는 답변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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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0/2014 11:38:00 PM
안녕하세요
만약 마켓이 유효날짜가 지난 물건을 전시하여서, 손님들에게 제공할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공급자또한 책임이 있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이나 음식으로 손님이 피해를 입은경우, 피해배상을 양쪽에 함께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하신대로, Health Department 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