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의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y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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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4/2014 7:05:53 A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을 보다가 저의 사정과 같은 분들의 해당사항도 있긴 하였으나 좀더 확실히 알고싶어 직접 문의 합니다.
저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하였고, 지금의 배우자와 그 다음해인 2000년에 만나 배우자가 시민권을 딴 2002년인가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껏 살고있습니다. 그당시 저의 배우자가된사람은 이혼중이었고 8살 5살된 시민권자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제가 2 아이를 15년간 키운셈인데 저의 생자(biological kid)들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시민권 배우자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구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이의 생모(biological mom)가 아니므로 여전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