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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의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ytal****
조회1,947 공감0 작성일11/24/2014 7:05:53 A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을 보다가 저의 사정과 같은 분들의 해당사항도 있긴 하였으나 좀더 확실히 알고싶어 직접 문의 합니다.
저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하였고, 지금의 배우자와 그 다음해인 2000년에 만나 배우자가 시민권을 딴 2002년인가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껏 살고있습니다. 그당시 저의 배우자가된사람은 이혼중이었고 8살 5살된 시민권자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제가 2 아이를 15년간 키운셈인데 저의 생자(biological kid)들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시민권 배우자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구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이의 생모(biological mom)가 아니므로 여전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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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8:57:34 AM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별도의 추가사항이 나와있지 않고,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라고 나와있으므로,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어도 해당가능하지 않을까 해석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ytal****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9:24:00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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