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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지역Illinois 아이디s**lee112****
조회1,088 공감0 작성일11/24/2014 5:31:24 AM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유학생활후 opt로 있다가 지금은 overstay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로 와이프 영주권신청중이다 이번에 시민권자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신청서중 와이프 (beneficiary) status를 overstay 로 적는게 맞는지요.또한 특별히 다른 form도 접수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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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8:56:2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자 이셨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배우자 분의 Status 를 Out of status 라고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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