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신 것인지요? Advance Parole 이란 '외국인이 외국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이민국이 심사중인 개인영주권 심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AP 승인을 받으신 후에 떠나야 하는데, 만약 신청만 하고 승인 받기 전에 떠나신다면 개인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AP는미국 입국비자를 대신하는 것이며, 재입국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여행허가서와I-94 Form 에 입국 스템프를 찍어줍니다. Advance Parole 의 경우, 이민국은 승인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주며, 해외에 나갔다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입국을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