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i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하며, (2)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3)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신다면, 245 i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관련하여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는 3년간 미국에 체류할수 있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년 뒤에도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