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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입국금지 유예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조회2,608 공감0 작성일11/23/2014 7:20:11 AM
이번에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임시입국금지 유예가 시민권자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어머니가 1년 넘게 오버스테이로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신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를 초청하면 나머지 5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비자로 입국하여서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무방할지요? 전문가들의 좋은 고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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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4 11:43:45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입국금지 유예는 기존 I-601 Waiver 의 확장판으로, 시민권자 부모님은 2013년 통과된 기존의 601 Waiver 에 해당이 되셨읍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본인이 격는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입국금지 유예 승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7:32:25 AM

이번에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5년이상)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발표문 기사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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